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사무직 이외의 근로자인 경우 1년마다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바쁘게 살다 보면 간혹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간단한 조회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횟수가 증가할 경우 횟수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연도 안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
아무리 해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직인 경우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모두 별도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장직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은 별도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암 검진은 따로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EDI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무직이라면 사업장에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연기 신청서를 팩스나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 접수하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과태료와 연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로 인해 과오납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날 경우 한 번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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