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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에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이날부터 초과 금액에 대한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아래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통해 꼭 환급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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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동의 계좌를 사전에 등록한 935,696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게 되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 건강보험 앱 그리고 문의전화(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별 상한액은 최소 87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지급 규모 및 수혜자 현황
이번에 확정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1,580명이 총 2조 6,278억 원을 지급받게 되며, 이는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지난해 본인부담 상한제의 수혜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지급액 역시 6.4%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미 본인부담 상한액 780만 원을 초과한 24,564명에게 1,409억 원이 선지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결정되기 전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혜자 분석
본인부담 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주로 소득 하위 50% 계층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었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1,768,564명이 총 1조 9,899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수혜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1,101,987명이 1조 6,965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 수혜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마치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 신청을 통해 꼭 환급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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